|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2 |
|---|---|
| 시행일자 | 201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ㅇ CABL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내비게이션의 MAIN PCB와 GPS모듈부 PCB의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케이블로서, 케이블 양단에는 PCB간 연결을 위한 접속자가 장착되어 있음 (전압 : 3.3-5V) - 재질 : 구리선(도체), PVC(외부 절연피복재), 동합금(pin), 플라스틱(하우징) ㅇ 물품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비게이션의 MAIN PCB와 GPS모듈부 PCB의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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