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71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4.40-0000
품명 Vinyl chloride-butyl acrylate copolymer ; H-Fleco 100L ; R.KOREA
물품설명 Vinyl chloride-butyl acrylate copolymer의 백색 분말상(Vinyl chloride 공단량체 50% 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04.40"호에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비닐공중합체ㆍ염화비닐리덴 중합체ㆍ플루오르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 올레핀의 중합체를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및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염화비닐(Vinyl chloride)의 공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염화비닐-부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4.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