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65 |
|---|---|
| 시행일자 | 2013-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Other handling machinery; SHOT UNIT; CARAT 350; SWISS |
| 물품설명 | 질소가스와 유압유를 이용, Plunger Rod를 고압으로 전진시켜 알루미늄 용탕을 형체부(Closing unit) 내 금형 안으로 주입하는 기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하역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 (중략) ...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ㆍ전로ㆍ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ㆍ조작, 취출기, 도어ㆍ커버ㆍ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 (중략) ... 다만 화물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노 및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또는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ㆍ제8454호ㆍ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 “(5) 램 또는 피스톤을 갖춘 실린더의 작동에 의하여 노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질소가스와 유압유를 이용, Plunger Rod를 고압으로 전진시켜 알루미늄 용탕을 형체부(Closing unit) 내 금형 안으로 주입하는 기계로서 그 밖의 하역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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