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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53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arts of structures ; HANGER(ARS500-HN1) ; JAPAN
물품설명 레일시스템에서 천정에 설치된 철강제 지지대(H형/I형)에 Rail 및 Rail Hanger를 볼트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제(SS400, S45C-D, SN87) 금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형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설명함
- 본품은 레일시스템에서 천정에 설치된 철강제 지지대(H형/I형)에 Rail 및 Rail Hanger를 매달기 위하여 지지대에 볼트로 고정시키는 물품으로서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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