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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9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CONNECTION KIT(ARS500H-CN1A) ; JAPAN
물품설명 레일시스템에서 rail 연장 시 trollery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rail 과 rail을 연결시키는 알루미늄제(A2017) 물품
-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중략)…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중략)…(5)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1)…(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을 예시함
- 본품은 레일시스템에서 rail 연장 시 trollery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rail 과 rail을 연결시키는 알루미늄 합금제 물품으로서 제7326호의 예시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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