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29 |
|---|---|
| 시행일자 | 2013-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CONNECTION KIT(ARS500H-CN1A) ; JAPAN |
| 물품설명 |
레일시스템에서 rail 연장 시 trollery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rail 과 rail을 연결시키는 알루미늄제(A2017) 물품
-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중략)…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중략)…(5)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1)…(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을 예시함 - 본품은 레일시스템에서 rail 연장 시 trollery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rail 과 rail을 연결시키는 알루미늄 합금제 물품으로서 제7326호의 예시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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