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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57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변경후 세번 1008.50-0000
품명 Hulled quinoa; P.PERU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퀴노아(Quinoa)를 열처리한 것(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1008호에 분류되는 곡물인 퀴노아의 껍질을 벗긴 후 열처리 한 것으로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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