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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30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Parts for alfa rail system ; END CAP(ARS500H-EC1) ; JAPAN
물품설명 레일시스템에서 레일의 양끝단에 설치되어 Track 위를 주행하는 Roller를 끝단에서 정지시키는 물품

- 재질별 구성비 : 알루미늄합금(A5052) 70%, 합성고무(SBR) 3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2) 윈치 및 캡스턴용의 드럼, 크레인 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크랩·버킷 및 스킵 등, 리프트용 등의 캐빈·케이지·플랫폼,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진동컨베이어 또는 진동테이블의 구동헤드, 리프트·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정지장치”를 예시함
- 따라서 본품은 호이스트 사용시 레일의 양끝단에 설치되어 Track 위를 주행하는 Roller를 끝단에서 정지시키는 안전정지장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호이스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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