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78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Coating machine ; panda machine ; UK
(규격 : 1,210×1,200×1,260mm, 250kg)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주로 전자회로기판 제조시 사용되는 포터마스크 필름(phototools)에 회로 형성 작업을 마친 후 스크레치나 외부오염으로부터 필름을 보호하기 위해 코팅액 분사한 후 경화시켜 필름을 코팅을 시켜주는 기계로 사진, 포스터카드, 그림 등 것들의 코팅에도 이용될 수 있음.

-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필름 등을 손으로 투입구에 투입시키면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 자동으로 기계안으로 흘러들어가고(▶컨베이어 시스템) 필름을 크린하고 난 후(▶크린롤러) 코팅액(액체 접착 수지)을 분사시키고(▶디스펜싱유닛) 뒷단에서 UV를 조사하여 (▶LED LAMP) 코팅액을 경화시켜 코팅을 하게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를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체형 접착수지를 플라스틱제의 포토마스크 필름, 사진, 포스터 카드 등에 분사한 후 LED lamp를 통해 UV를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코팅을 하는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