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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0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Parts for alfa rail system; END TRUCK, ARS500-ET4A; R.KOREA
물품설명 - 생산, 생산보조, 물류 등의 작업환경에서 호이스트의 중량 + 반송물 중량이 0.5톤 미만일 때 사람 힘으로 횡행, 주행방향으로 자유자재로 화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알루미늄 합금 압출구조의 알파레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횡행 레일 사이에 장착되고 주행 레일 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철강제의 브래킷에 우레탄 고무의 바퀴가 달린 형상의 물품임(높이 : 149mm, 무게 : 2.5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나)호에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는“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각각 독립된 호(제8431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윈치 및 캡스턴용의 드럼, 기중기지브, 천정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 크랩·버킷트 및 스킵 등, 리프트등용의 캐빈, 케이지 플렛포옴,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용의 버킷트와 스크레이퍼 체인,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타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진동컨베이어 또는 진동테이블의 구동헤드,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정지장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호이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횡행 레일에 장착되어 주행 레일 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호이스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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