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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3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6.90-9000
품명 Solid residues of cashewnut; CASHEW NUTS MEAL; VIETNAM
물품설명 캐슈너트(cashew nut)와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잔유물로서 흑갈색계 거친 파쇄상
- 용도 : 단미사료(소 먹이 배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물품들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착 또는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 및 곡물의 배아로부터 오일 추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캐슈너트(cashew nut)와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그 밖의 고형의 유박”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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