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16 |
|---|---|
| 시행일자 | 2013-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 Belt machine parts ; Chamber |
| 물품설명 |
- TAC 필름 제조공정시 다이에서 토출된 폴리머를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음공정인 연신공정까지 이송하는 기계인 Belt machine(컨베이어)의 프레임에 장착되는 구성품이 제시된 것으로서,
- 일정한 온도, 습도의 Fresh air를 이송 중인 TAC 필름 전폭에 걸쳐 균일한 양, 압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상부 및 하부 컨베이어에 각각 1set의 Chamber가 있으며, air를 공급하기 위한 노즐과 홀 등이 가공된 스텐레스스틸 재질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이 분류되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제8431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타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진동컨베이어 또는 진동테이블의 구동헤드”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Belt machine(컨베이어)의 구성품 중 일정한 온도, 습도의 Fresh air를 이송중인 TAC 필름 전폭에 걸쳐 균일한 양, 압력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Chamber가 제시된 것으로, 컨베이어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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