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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7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08.70-0000
품명 ㅇCover-Wheel (RBr;52960-4L0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Steel Wheel에 장착되어, 먼지 및 이물질 등으로부터 Steel Wheel을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Wheel Cover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규격 : PA66(플라스틱) / 직경 420㎜
-제조공정 : 사출 → 도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70호에는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중략) (k)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ㆍ와이어 스포크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무한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세트, rimsㆍdiscsㆍhub-caps 및 spokes’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에 사용하는 휠 커버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자동차의 로드 휠의 부분품·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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