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56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Plate, cellular; R.KOREA |
| 물품설명 |
셀룰라 타입의 폴리우레탄 판(두께 약 5㎝)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및 흡음재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셀룰러 타입의 폴리우레탄 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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