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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9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G411; JAPAN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용기로 윗면 중심부엔 폐토너가 들어오는 원형의 입구가 있음
- 용도 : 각종 프린터등에 장착하여 출력 후 드럼에 남아있는 잔류 토너를 회수 하여 보관 하는 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지만 본품은 물품의 운반이나 포장을 위한 용기가 아니므로 제3923호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프린터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프린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 전기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프린터의 부분품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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