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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58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 MIYN32515C ; PR.CHNA
물품설명 면직물로 만들어진 회색계 여성용 그 밖의 의류(전면이 스냅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민소매에 셔츠칼라로 가슴 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 여성용 상의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는 "면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62류 총설에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매가 없고, 외면에 장식적인 효과가 없어 셔츠, 셔츠블라우스, 블라우스로 볼 수 없으며 면직물로 제조된 여성용의 기타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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