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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3
시행일자 2013-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Silencer ; 607-007
물품설명 화물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판 사이에 부착하여 판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홀 등 가공한 직사각형과 유사한 형상의 상철 및 하철(고무를 지지, 보강하는 기능) 사이에 고무(소음방지 등 기능)를 삽입한 형상임(크기 : 110 x 85 x 11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 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과 밀링·선반가공·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제17부 주2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를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화물자동차 등의 판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Silencer로서, 접착 등의 조립 및 기타 가공을 한 물품인 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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