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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4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10-9000
품명 ONE SET INSTANT FRIED PILLOW NOODLE PRODUCTION LINE; SIFPN-720; FRIED PILLOW NOODLE 720pcs/m PRODUCTION LINE; R.KOREA
물품설명 소맥분 등의 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면발을 만든 후 증숙·성형·유탕·냉각 공정을 거쳐 라면을 제조하는 설비 라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맥분 등의 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면발을 만든 후 증숙·성형·유탕·냉각 공정을 거쳐 라면을 제조하는 설비 라인으로서 식음료의 제조 산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8.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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