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63 |
|---|---|
| 시행일자 | 2013-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2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DDC Sweetener S13; PR.CHNA |
| 물품설명 |
Saccharin sodium, Thaumatin, Neotame, Sucrose, Alitame 등의 향미제와 Glucose의 부형제로 조제된 백색 분말(20kg(2kg*10ea))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 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 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향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사료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 하는 보조사료(향미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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