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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1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50-9000
품명 Medicaments ; WillowVet Vitalyt(5L) ; FRANCE
물품설명 Vitamin A, Vitamin D3, VitaminE 등 각종 비타민과 Sorbitol, Propylen glycol,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L)
- 용도 : 가축의 비타민 공급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본품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동물용 의약품”으로 신고증(제013-A026호)을 받은 물품임
- 본 품은 소매용 포장으로 된 동물에 직접 투여하는 비타민제제이므로 제30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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