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57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4010 |
| 품명 | Prepared edible laver; BIG ROLL GRILLED SEAWEED ROLL |
| 물품설명 |
김(Laver) 일면에 설탕, 향신료(시나몬, 클로브, 후추 등), 가수분해단백질, 소금, 보존제 등의 양념을 바른 후 롤상으로 말아 구운 물품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6g × 6개)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하여 구운 조제한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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