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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59
시행일자 2013-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Hot melt adhesives; HM9874UD ; R.KOREA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주성분에 석유수지, 왁스, 로진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직육면체 펠렛상
- 용도 : 열용융 접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총설에서도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한 것(제3506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주성분으로 조제된 열용융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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