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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4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6.92-0000
품명 Aluminium alloy plate; ALUMINIUM PANCAKE
물품설명 알루미늄에 실리콘, 구리 등의 합금으로 된 봉상의 빌레트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프레스(단조) 가공한 은백색 원판상(크기 260㎜, 두께 50㎜, 중량 7.73㎏)
- 용도 : 알루미늄 타겟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의하면 “판ㆍ쉬트ㆍ스트립 및 박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중략...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류의 해설서 총설 (C)에서 “제7601호의 알루미늄 괴를 대개 압연, 압출, 인발 또는 단조하여 얻은 제품”을 제7604호부터 제7607호까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72류 주 제1호 자목에서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7206호 해설서 총설 (2)에서 “블룸, 빌레트, 라운드, 슬래브, 시트바, 단조에 의해 거칠게 형상된 물품, 형강용 블랭크와 같은 반제품”을 제7207호(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합금제 봉상의 빌레트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단조(프레스)가공한 원판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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