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35 |
|---|---|
| 시행일자 | 2013-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1.20-2000 |
| 품명 | ALUMINIUM BILLET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주성분(98.515%)에 구리, 규소 등으로 합금된 원통형의 알루미늄 빌레트(외경 약 137mm, 길이 약 600mm)
- 용도 : Target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ㆍ블록상ㆍ잉곳ㆍ빌레트ㆍ슬래브ㆍ노치봉ㆍ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ㆍ단조ㆍ인발ㆍ압출ㆍ타발하든가 또는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주성분(98.515%)에 구리, 규소 등으로 합금된 원통형의 알루미늄 빌레트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1.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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