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15 |
|---|---|
| 시행일자 | 2013-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17.62-3220 |
| 품명 |
ㅇ 품 명 : SDI Repeater
ㅇ 모 델 : STS-100D ㅇ 규 격 : 78.0*30.6*83.2 (Body Only)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CCTV카메라에서 전달되는 고화질의 HD-SDI 및 3G-SDI 입력영상신호를 증폭시켜 2개의 출력단(모니터나 DVR)까지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거리를 연장하는 기기(동축케이블에 연결되어 사용)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와 구성요소별 기능 ㅇ물품의 주변기기와의 연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기타 통신기기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동축케이블을 통해 고화질의 HD-SDI 및 3G-SDI 영상전송 시, 신호를 증폭시켜 신호전송거리를 연장시키는 중계장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7.62-322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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