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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83
시행일자 2013-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슬릿원설하액(알러젠추출물); 0.2ml x 90; SPAIN
물품설명 알러젠추출물, 염화나트륨, 주사용수, 수산화나트륨, 염산, 글리세린, 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일회용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은 것(5개)을 알루미늄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0.2mL*5ea)
- 용도 : 알레르기 치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a)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캡슐·캐세이·드롭프스 또는 파스틸·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알레르기질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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