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62 |
|---|---|
| 시행일자 | 201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72-9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P MESH; DAP;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직경 약 0.4㎜)를 약 3㎜×3㎜의 간격을 두고 성기게 직조한 적색계 평직물(폭 54㎝)
- 용도: 화훼포장용 및 기타 장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72호에 "염색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적색계 평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7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