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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62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72-9000
품명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P MESH; DAP;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직경 약 0.4㎜)를 약 3㎜×3㎜의 간격을 두고 성기게 직조한 적색계 평직물(폭 54㎝)
- 용도: 화훼포장용 및 기타 장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72호에 "염색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적색계 평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7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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