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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6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GA109D-6/01, RUBBER CAP ;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air heater 내 2단직렬 엘라멘트의 플레이트 부의 절연 및 방수기능의 흑색 연질고무(네오프렌)재질의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air heater 내 2단직렬 엘라멘트의 플레이트 부 절연·방수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고무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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