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75 |
|---|---|
| 시행일자 | 2013-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10-0000 |
| 품명 | Parts for alfa rail system ; hose trolley ; ARS500-HT4 |
| 물품설명 |
- 생산, 생산보조, 물류 등의 작업환경에서 호이스트의 중량 + 반송물 중량이 0.5톤 미만일 때 사람 힘으로 횡행, 주행방향으로 자유자재로 화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알파레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본 물품 ‘호스 트롤리’는 호이스트가 부착된 트롤리의 주행시 hose(전기 배선 등)이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같이 이동시켜주는 장치로 상단에는 이동을 위한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hose를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 및 캡스턴용이 드럼, 기중기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 사용시 짐을 매달은 트롤리 부분이 주행할 때 hose 부분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시켜 주는 주행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호이스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31.1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