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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76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Parts for alfa rail system ; rail ; AR500H
물품설명 - 생산, 생산보조, 물류 등의 작업환경에서 호이스트의 중량 + 반송물 중량이 0.5톤 미만일 때 사람 힘으로 횡행, 주행방향으로 자유자재로 화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알파레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호이스트가 결합된 트롤리가 횡행, 주행 방향으로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주행면을 가지고 있는 긴 강재로 트롤리에 장착되어 있는 바퀴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 및 캡스턴용이 드럼, 기중기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가 장착된 트롤리 부분이 주행할 수 있는 주면을 갖추고 있고 트롤리의 바퀴부분이 흔들림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진 rail 제품으로서 호이스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31.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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