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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53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Peas powder; NURTURME PLUMP PEAS
물품설명 완두를 블랜칭 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녹색계 분말상을 내용량 13g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이유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0713호에 해당하는 완두를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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