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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99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ㅇ 품명 : BT/WIFI antenna/SGH-N04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마트폰 뒷면 우측상단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안테나 패턴을 도금하여 무선주파수 송수신 및 내부부품 보호
- 크기(mm) : Length(34.65)*Width(14.76)*Heigh(4.75)

ㅇ 제조 공정
- 사출(Housing) → LDS(안테나 패턴구현) → 도금(니켈,구리도금) → 도장(핸드폰 색상에 맞추기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스마트폰 뒷면 우측상단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안테나 패턴을 도금하여 무선주파수 송수신 및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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