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46 |
|---|---|
|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 hanger bracket ; AR500-SJ1 |
| 물품설명 |
- 호이스트 등을 설치한 후 이를 횡행 또는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rail system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금구
- 전체적으로 U자 또는 ㄷ자 모양을 하고 있음. 열려있는 상단 부분 양쪽에는 구멍이 뚤려 있고 이 사이에 와이어 등을 걸 수 있도록 긴 볼트와 너트로 연결되어 있음. 아래 부분에는 rail system의 rail 부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2개의 볼트와 추가 금속판이 결합되어 있음. - 레일시스템을 천정에 고정되어 잇는 H형 또는 I형 철강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행거’를 이용하여 결합하고 추가적으로 레일시스템의 낙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레일에 부착된 동제품과 H형 또는 I형 철강을 금속제 와이어를 묶어서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 ....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rail 부분과 결합하여 로프 또는 와이어와의 연결을 통해 rail 부분과 상부 H형 철강 구조물을 연결,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색클 등의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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