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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8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of engines ; oil pick up tube for engine
물품설명 - 물품개요
엔진오일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가공된 반구형상의 철강재질의 물품(몸체)에 엔진오일 이송통로의 굽은 파이프가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파이프 끝단에 오일펌프에 고정 및 기밀을 유지하는 플랜지가 결합된 것

- 기능 및 용도
오일 스트레이너라고도 불리며 엔진 내부에 장착되어 오일을 빨아들이는 흡입구로서 함께 조립되어 있는 철제 여과망을 통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09.91-1000호에는 ‘차량용의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엔진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21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는데, 동호 해설서에서는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과용누두·우유여과기·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 또는 기타의 여과용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되며, 또한 다용도용기·탱크 등으로서, 예를 들면, 자갈·모래·목탄 등을 적층상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도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오일펌프에 효율적으로 오일을 공급해주는 이송 장치의 물품으로서 가솔린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다. 금속망 통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금속망을 이용하는 여과는 제8421호의 여과기에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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