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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7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1897080-2;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EPDM)로 성형한 흑색계 'ㅁ'형 물품으로서, 차량의 Door pannel과 Cap 간에 장착 seal 역할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목에서 “...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제4016.93호 소호에는 “가스켓·와셔 및 기타 실”이 분류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1호 가목, 제4016호의 용어)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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