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37 |
|---|---|
|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1897080-2;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EPDM)로 성형한 흑색계 'ㅁ'형 물품으로서, 차량의 Door pannel과 Cap 간에 장착 seal 역할을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목에서 “...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제4016.93호 소호에는 “가스켓·와셔 및 기타 실”이 분류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1호 가목, 제4016호의 용어)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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