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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6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60-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HIP; R.KOREA
물품설명 백색계 불규칙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용도 : Fiber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ㆍ분(몰딩 분을 포함한다)ㆍ입ㆍ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5)-(c)항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필름ㆍ녹음용테이프ㆍ청량음료용병 등의 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계 불규칙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6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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