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27 |
|---|---|
|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5.00-19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leather; R Holder |
| 물품설명 |
- 직사각형 가죽 몸체상 양끝에 각각 스냅 단추 암수가 있어 가방 등에 걸고 매달아 보관하고, 가죽에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이어폰을 감아 보관하며, 고리에 여러 가지 열쇠를 걸어 정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천연가죽 몸체(“ITALY 100% LEATHER” 문자가 새겨진 가죽으로 이어폰을 감아 보관 가능), 황동제 키고리(열쇠를 모아 정리하는 고리), 철제 똑딱이 단추(어디든지 쉽게 매달아 보관 가능한 스냅버튼), 핀홀(이어폰 핀을 꽂을 수 있는 구멍)가 있으며, 가죽 재단, 가죽에 열을 이용해 글자를 새기는 불박작업, 가죽에 고리부착 등 공정을 거쳐 제조함(가로 약 110 x 세로 약 2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가죽으로 피복한 벅클·크래스프(Clasps)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죽 몸체와 황동제 고리 및 철제 스냅버튼으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구성요소의 성질 및 역할 등에서 가죽 몸체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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