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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9
시행일자 2013-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Other transmission shaf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J16084-17BR-01
물품설명 승용차용 워터펌프의 회전구동축으로 펌프 내부의 임펠러와 조립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SUJ2 재질의 샤프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승용차용 워터펌프의 회전구동축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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