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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4
시행일자 2013-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Parts for alfa rail system ; Trolley ; ARS500-TR3A
물품설명 - 생산, 생산보조, 물퓨 등의 작업환경에서 호이스트의 중량 + 반송물 중량이 0.5톤 미만일 때 사람 힘으로 횡행, 주행방향으로 자유자재로 화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알파레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호이스트 사용시 짐을 매달은 체인을 지지하고 레일 위를 주행하며, 브래킷에 바퀴가 달린 형상의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 및 캡스턴용이 드럼, 기중기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호이스트 사용시 짐을 매달은 체인을 지지하고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호이스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31.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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