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29 |
|---|---|
|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7.92-0000 |
| 품명 | Part of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 피스톤 ; R.KOREA |
| 물품설명 |
ㅇ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압에 의해 순간적인 반동작용으로 삽입되어 있는 못을 타격하여 원하는 위치에 못을 삽입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피스톤으로 Air Concrete Nailer에 조립되는 부분품임
ㅇ 용도 : 건축 경량 철골 작업, 목조주택, 내외부장식 등 못을 박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8466호·제8473호·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 공기압축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내연기관 또는 기타의 다른 원동기(예: 소형유체터빈)를 갖춘 공구가 분류된다. 압축공기원동기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압축공기원에 의하여 작동되며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점화용축전지가 종종 분리되어 있다. 공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축공기의 작용이 때때로 액압연결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호에는 수지식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수지식 공구인 Air Concrete Nailer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7.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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