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1 |
|---|---|
| 시행일자 | 2013-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Parts of engines; PLUG OIL DRAIN(21512-23000); R.KOREA |
| 물품설명 |
- 차량의 엔진 오일 교환 이나 수리시 오일을 배출하는 오일팬의 드레인 홀을 막는 플러그임
- 끝부분을 제외하고 나선가공 되어 있는 몸통과 육각형의 두부로 구성되어있고 몸통과 두부사이에 두부의 면적을 초과하는 원형판이 추가 가공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다목에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7318호 해설서내용에 “볼트와 너트는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볼트는 너트에 사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아지는 것”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의 경우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되지 않고, 너트에 사용하지 않으며, 본품의 실제 사용되는 형태를 보면 물품의 결합이나 조립이 아닌 유체의 흐름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오일팬의 드레인 홀을 막는 드레인 플러그로써 불꽃점화식과 압축점화식 엔진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엔진 부분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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