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19 |
|---|---|
| 시행일자 | 2013-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90 |
| 품명 | LABEL CHECK STATION; GERMANY |
| 물품설명 | 15" 터치 LCD 스크린, 열전사 프린터, PCE 고해상도 LAN-Smart-Camera, Scann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의약품 등의 제품 정보를 시리얼화된 데이터와 2차원 바코드로 라벨에 인쇄한 후 인쇄 오류, 불량 등을 검증하는 장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15" 터치 LCD 스크린, 열전사 프린터, PCE 고해상도 LAN- Smart-Camera, Scann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의약품 등의 제품 정보를 시리얼화된 데이터와 2차원 바코드로 라벨에 인쇄한 후 인쇄 오류, 불량 등을 검증하는 물품으로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으며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개별기기로 분리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류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5" 터치 LCD 스크린, 열전사 프린터, PCE 고해상도 LAN-Smart- Camera, Scann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 제시된 물품 중 열전사 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타의 프린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2-1090호”에 분류하며, - 열전사 프린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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