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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63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ALMOND POWDER; CHINA
물품설명 아몬드(81%)를 프리쿠킹(precooking)·분쇄(물첨가 포함)하여 말토덱스트린(19%)과 혼합하고 균질화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음료 등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 8류 총설에서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 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류의 물품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몬드와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균질화한 분말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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