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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0
시행일자 2013-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90-0000
품명 Ethylene-acrylic acid copolymer; MICHEM PRIME 498345N.S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 주성분에 암모니아수,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의 에멀션
- 용도 : 종이 코팅제(Heat seal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폴리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의 분산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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