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00 |
|---|---|
| 시행일자 | 2013-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90-0000 |
| 품명 | Ethylene-acrylic acid copolymer; MICHEM PRIME 498345N.S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 주성분에 암모니아수,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의 에멀션
- 용도 : 종이 코팅제(Heat seal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폴리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의 분산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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