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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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10-2000 |
| 품명 | ㅇ 품명 : Tank Level Gauging System(모델 : PAPS-307)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선박의 Draft, Ballast Tank, Engine Room Tank 등의 유체 액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 ㅇ 물품 구성 - AIR SUPPLY UNIT : 선박에서 공급되는 압축 공기를 시스템에 적합한 압력 (4Kg/cm2)으로 조절 및 공급되는 압축 공기의 유분 등의 이물질 제거 - CONSTANT FLOW REGULATOR : 균일한 압력형성을 위해 일정량의 AIR를 지속적으로 공급 및 PIPE LINE 상의 이물질 및 염분 제거 - AIR PURGE HEAD : 탱크에 상단에 장착되어 AIR 공급 및 탱크 내의 유체 역류 방지하여 CONSTANT FLOW REGULATOR 등을 보호 - P/I CONVERTER : 수두압에 의해 발생한 AIR PURGE PIPE 내의 압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 PNEUMATIC INDICATOR : AIR 압력에 의해 동작하는 지시계(하역제어실에 설치) - ELECTRIC INDICATOR : 전기적 신호에 의해 동작하는 지시계(기관제어실에 설치) <작동 원리> ① 선박 컴프레샤를 통해 생성된 압축공기(7Kg/cm2)는 AIR SUPPLY UNIT으로 공급 ② AIR SUPPLY UNIT은 압축공기를 시스템에 적합한 압축공기(4Kg/cm2)로 변환 ③ CONSTANT FLOW REGULATOR는 균일한 압력 형성을 위해 일정량의 AIR를 지속적으로 AIR PURGE HEAD로 공급 ④ AIR PURGE HEAD를 거쳐 각 탱크 내부로 압축공기 공급 ⑤ AIR PURGE HEAD를 통해 TANK 내부에 보내지는 압력만큼 CONSTANT FLOW REGULATOR에도 같은 압력이 형성 됨 ⑥ CONSTANT FLOW REGULATOR 내부에 형성된 압력은 PNEUMATIC INDICATOR를 통해 하역제어실에서 유체 액위 확인 가능 ⑦ PNEUMATIC INDICATOR는 AIR 압력에 의해 동작하는 액위 표시장치로, TANK 상황에 맞춰 DEAD ZONE부터 TANK TOP까지의 액위 표시 ⑧ P/I CONVERTER에서 AIR PURGE PIPE 내의 압력을 전기적(4~20mA) 신호로 변환하여 ELECTRIC INDICATOR를 통해 기관제어실에서도 액위 확인 가능. <액위 측정원리> 탱크 내부 액체의 밑바닥까지 파이프를 삽입하고 일정량의 공기를 불어 넣으면 수위에 상응하는 압력보다 높게 형성된 AIR는 파이프 끝단에서 기포로 방출된다. 이 때 파이프 내부 공기압은 액체의 수두압(압력을 수주의 높이로 표시한 것)에 상당하는 압력이 형성되고 이 수두압을 액체의 비중으로 나누면 액체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탱크 내의 액체 수위와 수위에 상응하는 용량을 계기 눈금판에 세겨서 탱크 내의 액체 높이와 양을 계측할 수 있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또한,‘(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에서는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한다” 설명하면서, “뉴메틱형 또는 정수압형” 등의 액체용 액면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선박의 Draft, Ballast Tank, Engine Room Tank 등의 유체 액위를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6호의 용어, 제90류 주3) 및 6호에 의거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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