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3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8.90-9000
품명 BKL FRAME-WEB SIDE TYPE ; PS062410000 ;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SCM430)를 프레스 가공한 약26mm X 약63mm 크기의 물품으로, 안전벨트 버클(buckle)의 부분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17부에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는“제15부 주2호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중략)…”을 17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는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중략)…”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other made up articles)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중략)…”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B) 각종의 관리벳과 이고(二股)리벳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의류·신발·차양·천막·여행구·가죽제품·벨트 등에 사용되며 또한 기계조립에도 사용된다(예: 항공기건조)…(중략)…단, 그들은 비금속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 본품은 안전벨트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에서 언급한“모두 충족”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범용성 버클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