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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94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36.69-9000
품명 ㅇ 품 명 : Socket Terminal for Photovoltaic Connector for Junction box
ㅇ 모 델 : Socket Terminal for PV-03 Series Connecto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플러그 핀에 꼭 일치되는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접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켓

ㅇ 물품의 형태 및 설명









-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인 Junction Box에 설치된 케이블(주석도금동선)에 연결되어 쓰임
- 물품의 재질 : 구리 Alloy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의 콘택트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해 플러그 핀에 꼭 일치되는 하나의 구멍을 가진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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