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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92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507.10-2000
품명 ㅇ 품 명 : carbon fly fishing rods 8'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카본섬유의 원단을 플라스틱으로 소성하여 만든 여러 개의 BLANK를 이어 맞추어 완성되는 낚시대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손잡이, 여러 개의 BLANK(낚싯대의 몸통), REEL SAT(릴과 낚시대 연결부분)으로 구성

ㅇ 물품의 제조공정
- BLANK의 제조공정 : 카본섬유 절단 → 몰드에서 원단을 감음 → 원단위에 cellophone tape(플라스틱)을 태핑하고 로에 넣어 소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7호의 용어에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낚싯대와 낚시용구가 분류되고 낚시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ㆍ나무ㆍ금속ㆍ글라스파이버ㆍ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카본섬유로 만든 여러 개의 BLANK를 이어 맞추어 완성되는 낚시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507.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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