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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93
시행일자 2013-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47호 (2019-11-25)
변경후 세번 9401.90-9000
품명 Duct ASSY - FR SEAT BACK, 88394-3Z2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통풍시트 내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관 형상의 물품으로 시트의 밑부분에 장착되는 브로워와 체결하여 브로워에서 생성되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등받이 쪽으로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 기능 수행(규격 : 210*90mm)
- 용도 : 브로워에서 생성되는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 소호에는“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통풍시트에 설치되어 브로워에서 생성되는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17부 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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