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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2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7.50-3000
품명 ㅇColormeter(C33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헤드램프, 리어램프 등의 색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Colorimeter head CHS 60 : 광전지(silicon photoelements), 광필터(optical filter), 증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차 램프의 빛이 광전지에 조사되어 발생하는 광전류를 증폭하여 Evaluation and display unit으로 전달
-Evaluation and display unit in 19-inch housing : Colorimeter head로부터 전달받은 전압값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삼자극값(x,y,z) 표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비색계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ㆍ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자동차 램프의 색도를 측정하여 삼자극값으로 표시하는 비색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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