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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9
시행일자 2013-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tetrafluoroethylene(PTFE) sheet; R.KOREA
- 규격(32mm×500mm×500mm)
물품설명 불소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고분자인 PTFE(Polytetrafluoroethylene, 불소수지) 소재로 단단한 고형이며 정사각형(가로·세로 50cm, 두께 3cm)의 모양을 하고 있음
- 용도 : 고순도 약품 제조장치, 약품 저장용기, 반도체 제조장치, 웨이퍼 케리어, 배관재표, 펌프, 필터 등을 만드는 재료
결정사유 - 제3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소호 제3920.90호에 "기타 플라스틱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스트립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3904.61-0000호에 분류되는 PTFE(불산수지)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판(plates) 형태 플라스틱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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